계약서를 정확하게 읽지 않아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 업체의 계약서상 연재가 끝난 뒤 게재 기간이 끝난다면 작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게재가 2년 일시 완결 된 후 2년 뒤)
다만 부차적인 사업권이 걸려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업 (2차 창작, 출판, 해외진출 등) 을 회사와 진행 했을 때에는 자동 연장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료 일시에 대해서는 회사에 명시한 계약 혹은 서면을 요청하셔서 문제가 없으시길 바라며, 또한 보통의 계약서상 종료 후 게재기간의 증가는 자동 갱신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게재에 대한 유무에 대해서 회사에서 필히 연락을 하도록 하거나 미리 신청하여 게재기간이 원치 않게 늘어나는 일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