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 2017-11-20 20:03:41
일단 두 계약 모두 계약서를 보여달라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입니다. 다만, 간단히 미리 설명 드리자면
1. 일반 : 어떤것을 일반으로 말하는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이란 게재권만 (업로드 권한) 만 가지고 나머지 권한은 작가님의 의사 혹은 계약에 따라 진행하는 것 입니다. 저작권은 온전히 작가님 것이죠 (우선 계약 같은 것은 있지만 2차 창작등에서 연재하는 회사가 가지는 경우는 아니죠) 또한, 판매 수익도 수익쉐어로 합니다.
2. 매절 : 이것도 계약서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만 매절은 대부분 '작품을 회사에 넘기는 행위' 를 말합니다. 보통은 시나리오를 따로 받아서 작품을 파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의 경우는 추가 수익은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많이 팔리면 월급처럼 커미션을 더 받을 수 있지만요) 보통은 일반 연재보다도 배 이상의 가격을 받거나 월급제 작가님인 경우 이렇게 진행 됩니다.
다만, 가장 확실한 건 둘 모두 장단점은 존재하기에 (매절이라고 무조건 나쁜것은 아닙니다.)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하는지와 계약서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명
| 2017-11-21 13:48:26
- 매절: 저작권과 게재권 모두를 회사의 권리로 이양하는 것, 회사 소유가 됨, 대신 비용이 높게 책정
- 일반: 게재권만을 제공하는 경우, 이 때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며 게재 기간이 끝나면 회수 가능
익명
| 2019-03-21 16:19:52
매절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본인의 저작권이 출판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본인의 확실한 양도의사가 표명되어야 저작권 양도계약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매절 자체만으로 즉, 저작권료의 일괄지급만으로 작가의 저작권을 양수받았다고 생각하는 출판사가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그 저작권료가 일반적인 인세기준에서 보아 현저하게 높은 고액으로 책정되어 수수되었다면, 그 자체로도 저작권 양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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